벤츠 S63 AMG 4M 쿠페. <제공=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에프엠케이,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 총 19개 차종 21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1987대이다.

에서 판매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는 시트 벨트 익스텐더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좌석 안전띠가 탑승자의 몸에 제대로 착용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가 리콜대상이다.

에프엠케이에서 판매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차동장치 내 기어를 고정하는 너트의 조립불량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44대이다.

또한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차체와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배선의 간섭으로 피복이 벗겨질 경우 전기회로가 단락되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2년 11월 7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제작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68대가 리콜 대상이다.

이와 함께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FH84TR3HA △H8TSDC5411)도 실내등 램프가 먼지·습기에 의해 미세한 전류누전으로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작·판매한 302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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