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처벌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해당 연도 총액 50억원이거나 상품 또는 용역 평균 매출액이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내용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된다.

다만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 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동시에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일 경우다.

또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와 납품기일 준수 등 회사 내부의 필요에 따른 '긴급성' 및 '보안성' 요건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사업자들에게 규제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사전 예장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향후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례나 법원판례를 계속 반영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