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국화물자동운송사업자연합회>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이나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10일간 사업 일부정지나 60만~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2차로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20일 또는 60만~180만원 과징금, 3차 위반시 30일 사업정지 또는 60~80만원의 과징금이 운송사업자에 부과된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미자격을 갖춘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해 2차 적발시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의 동의서를 관할 관청에 첨부하면 영업 근거지 변경을 쉽게 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이사서비스도 규제를 강화한다.

먼저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경형이나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주열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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