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매매가격 하락과 과잉 공급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

보증상품 구조. <제공=국토교통부>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요율이 낮아진다. 현행 개인 연 0.15%, 법인 0.227%인 임차인 보증요율은 각각 0.128%, 0.205%로 인하된다. 

보증금 3억원의 경우 기존 연 4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사회배려계층은 30%가 추가할인된다. 3억원을 내는 사회배려계층은 26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 및 각 지사와 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 등 6개 위탁은행에서 가능하다. 

보증료 부담 경감. <제공=국토교통부>

먼저 분양보증은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35%)을 0.173%에서 0.145%로 인하하고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65%)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내려 전반적으로 10.3%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가 이루어진다. 

또한 앞으로 민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분양보증 보증료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증료를 심의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비사업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은 시공사의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료율을 0.450~0.920%에서 0.449~0.901%로 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모기지보증의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0.169~0.803%로 14% 내외 인하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준공 전에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 25% 부담) 요율은 0.083~1.966%에서 준공전까지는 분양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11.2% 내린다. 

<제공=국토교통부>

하자보수 보증은 사용승인 후 사용기간에 따른 보증금 예치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그외 PF대출보증·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했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2.1일부터 시행되고 1년 간 한시적용한 후 시장상황을 보아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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