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해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시화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이라고 말했다.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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