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포스팅제 도입으로 소비자 불편 감소

내년 1월부터 사고가 많은 사람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실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공동인수되기 전에 인수할 의사가 있는 다른 보험사가 있는지 여부를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확인해주는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계약의 인수방식은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단독인수와 사고율 등일 높아서 개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로 나뉜다.
 
공동인수제도란 보험사들이 풀(pool)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인수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보상토록 함으로써 보험사들 간에 위험을 평준화 하는 제도 있다. 공동인수의 비율은 의무보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위험의 30%를, 다른 보험사들이 위험의 70%를 나눠 보유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사고율 등이 높아서 특정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거절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공동인수로 처리되며, 다른 보험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도 공도인수로 인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표(15%할증)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이의 개선방향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건이 공동인수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 함으로써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공개입찰방식의 가칭 ‘계약포스팅(postin)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계약포스팅제’가 시행되면 특정한 계약을 일반물건 보험료로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 보험계약자 동의하에 당 계약에 관한 내역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계약포스팅시스템’에 게시하여 인수할 의사가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등을 결정해서 시스템에 등록한다.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게 되며,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하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인수로 진행된다.
 
포스팅 보험료는 일반물건 단독인수와 공동인수사에에서 결정되어 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2.7억원(자동차 1대당 평균 6.5만원)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계약포스팅제’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그림. 계약포스팅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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