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감면 등 지원 확대방안 마련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핵심인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 힘을 모으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의결했다.

▲ 박재완장관.자료사진=기획재정부
이번에 의결된 완화방안의 주요골자는 연간 600억원 규모의 서비스업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부터는 700억원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며 ▲ 세제 지원 ▲ 재정 지원 ▲ 금융 지원 ▲ 서비스 인력 확충 ▲ 인프라 조성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박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주대상으로 검토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9개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수입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모든 서비스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업’ 통계항목이 신설된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 취업 업종에 ‘연구개발서비스업’과 ‘의료업(의료코디네이터)’이 추가된다.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학원’과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에도 1인 창조기업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일부 서비스업종만 포함했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전 서비스업종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조업ㆍ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해 무형자산 등에도 금융이 지원될 계획이다.

서비스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특정 활동’(E-7) 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대상 업종은 큐레이터,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문화재보존원, 특수분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이다.
 
외국전문인력 활용 수요가 있는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전자상거래도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스포츠마케팅, 컨벤션 기획, 전자상거래, 산업ㆍ시각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이 확대된다.

‘서비스업’ 통계항목 신설을 신설하고 서비스업 통계 DB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 표준ㆍ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KS인증 기업이 정부와 계약할 때 적격심사 중 신인도 점수에서 1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비스업 통계 인프라를 정비해 KSIC상 모든 서비스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업’ 통계항목이 신설된다. 6개 특수 분류 통계에 기존의 생산지수에 ‘종사자 수’, ‘매출’, ‘사업체 수’ 등 관련 통계가 추가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분석하기 위한 ‘서비스업 통계 DB’를 연말까지 실태조사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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