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통한 불법 전매 ㆍ전대 등 감시 강화

서민을 위해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이 서울 강남 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이 이달 14일부터 강남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입주는 이번이 처음이라 대기자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다.

강남보금자리는 전체 면적 939,120㎡로  대지조성돼 약 6천 700호가 2015년 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희망을 되살리고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으로 민간의 위축된 공급능력을 보완해 주택수급 불균형이나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를 완화하고, 계층간 통합, 입주민 만족도를 높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3.3㎡ 900만~천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받은 무주택 서민은 입주일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고  무자격자가 대신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입주자가 의무거주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매제한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매 등을 알선한 중개업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ㆍ전세가 전면 금지돼 있는데도 단지 내 상가에 '전세' 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위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입주자와 중개업소 모두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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