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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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삼품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64조원(40.3%) 증가한 5100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이 5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통화(38.0%), 신용(1.2%), 주식(1.1%) 등의 순을 기록했다.

거래 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중이 각각 55.2%, 33.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 개념이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대비하는 것이고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한다.

금융감독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변동증거금 교환 금융회사는 총 76개사로 은행이 36개사, 보험 23개사, 증권 17개사 등을 기록했다. 금융그룹에 속한 회사와 속하지 않은 회사가 각각 38개사였다.

개시증거금의 경우 거래잔액 기준 2000조원 이상 해당되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회사는 없었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회사는 54개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제출한 2241건의 보강약정서(CSA)를 분석한 결과 변동증거금은 매일 평가해 교환하고 있었다. 변동증거금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전체의 82.2%(1842건)에 해당했다. 나머지는 제2자에게 위탁하고 있었다.

담보결제 기한은 T+1일(53.4%)이 가장 많았고 이어 T+2일(29.8%), T(16.3%) 등의 순을 기록했다.

추가증거금 교환이 되지 않는 최소이전금액(MTA)은 평균 3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계량모형 승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IOSCO, FSB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예탁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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