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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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중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 총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나 임원, 전문가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사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B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C씨 역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케이스다.

증선위는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상장장사를 무자본 M&A한 뒤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를 최우선적으로 적발해 제재하려 노력했다고도 설명했다.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개요. [제공=금융감독원]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개요. [제공=금융감독원]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지분공시와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와 사업추진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해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자금을 다른 법인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제재 및 조사하고, 수사당국과 공조도 탄탄히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건은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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