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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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다만 2017년의 다수위반건을 제외하면 7%가량 줄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108건) 대비 43건(39.8%) 줄어든 65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7년의 다수위반건수(1개사, 38건)를 제외하면 5건(7.14%) 줄었다.
공시의무 위반 회사는 57개사로 같은 기간 1개사 늘었다.

공시위반 건수는 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 등으로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으로 증가했지만 공시예방활동 강화와 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 등에 따라 2017년(108건)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 10억5000만원), 증권발행제한(3건)으로 조치했다"며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조치대상자별로는 비상장법인의 위반이 36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상장법인의 공시위반(27개사, 29건)은 코스닥·코넥스시장 비중이 22개사(38.6%), 24건(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건수가 전년(38건) 대비 8건 감소한 30건을 기록했다. 다만 위반비중이 46.2%로 전년(35.2%)보다 11.0%포인트 증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1건(32.3%)으로 전년(18건)대비 3건 증가했고 발행공시는 10건(15.4%)으로 전년(47건)대비 37건 줄었다.

상장법인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비중이 51.7%(15건)로 가장 높았고 이중 13건(86.7%)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었다.

비상장법인의 위반(36건) 중 대부분은 공시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나 공시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기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20건)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조치 비중이 69.2%로 전년(41.7%) 대비 대폭 증가한 했다. 다만 다수위반건(1개사 과징금 9건, 과태료 13건, 증권발행제한 16건) 감안 시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최근 공시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투자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할 것"이라며 "공시위반 주요사례, 공시 관련 최신 법원 판례 등 최근 공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교육자료를 마련해 회사에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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