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증권사들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돼 주식 거래시 이중과세 된다는 점도 계속해서 문제로 거론돼왔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국회, 정부 등 각계 관계자들을 만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증권사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주식거래 활성화로 인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업종 지수는 1월 한달 새 9.4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약 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상승률이 높았다.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업종의 투자심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에서 형성돼 있어 투자매력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거래세 개편 논의가 가져올 직간접적 영향은 긍정적이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증권주를 둘러싼 투자심리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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