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대한 공시 자료를 점검한 결과 작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특히 미흡사항이 많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실무진 면담을 실시해 공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대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핵심 항목에 대한 공시자료를 점검했다.

내부규범이란 임원의 전문성 요건, 초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와 관련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담고있고,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기록한다. 공시대상 금융사는 은행(16개), 금융투자사(32개), 보험사(30개), 저축은행(24개), 여신전문업(14개), 금융지주(9개) 125개사다.

금감원 점검 결과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견됐다.

내용면에서는 부실기재 사례가 수두룩했다.

임원의 자격요건을 기술하는 내부규범 공시는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는등 부실기재한 금융사가 78개에 달했다. 연차보고서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평가를 내린 경우가 65개사에서 발견됐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기록하는 내부규범 공시에서는 39개사가 주요 직무별로 구분하지 않는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보고서는 사회이사의 활동내역을 담아야하는데 주요의견과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을 누락한 경우가 97개사에 달했다.

30개 금융사는 임원별 후임자와 업무대행자 선정방법 관련 내용을 내부규범 공시에서 누락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상세현황과 관리활동,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연차보고서에 누락하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59개사도 적발됐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21개사는 내부규범에 보고·의결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했고,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의 불참사요,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 등 일부항목을 기술하지 않았다.

전체 세부 점검 항목 28개 중 미흡항목이 13개 이상인 회사가 12개에 달했다. 자산운용사와 여전사가 4개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2개,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1개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다.

반면 금융사들은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연차보고서 서식상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사항을 반복해서 기재해야하고, 의사와 의결사항 등 내밀한 경영정보는 공시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독당국과 공시자료 작성 방향에 대해 소통할 기회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연차보고서 상 중복기재 항목을 통합하고 미흡사례가 많이 발견된 항목은 작성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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