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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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과 개인 비중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시 유사 혹은 무인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6.04% 감소한 4510만 계약으로 집계됐다. 2017년 소폭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분기 만에 1520만 계약을 넘어서며 2017년의 34% 수준에 다다랐다.

개인투자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자수는 4만3612명을 기록했고 이 중 93.6%가 개인투자자에 해당했다.

2017년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국내 장내파생상품 개인투자자 거래량의 4.4%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0.2%에 불과했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비중은 2014년 처음으로 3%를 넘어선 후 2017년 4.4%, 2018년(1분기) 5.2%까지 증가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손실을 시현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손실계좌수가 이익계좌수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았다.

외환차액(FX마진)거래는 2005년 허용 이후 급성장했지만 투기성 완화를 위한 증거금융 인상 등으로 2016년부터 거래대금이 급감했다. 2005년 765억 달러였던 FX 마진거래 규모는 2009년 5067억 달러, 2011년 665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6년 1097억 달러로 줄었다. 2017년에는 72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5년 거래대금보다도 감소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투자손실을 지속했다. 2016년 41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1700만 달러 손실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1분기 만에 2200만 달러 손해를 봤다.

금감원은 "선물계좌 대여업자, 미니선물업자 등 불법업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영업한다"며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불법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를 하면서 소액 증거금에 따른 높은 레버리지, 일정금액 환급 등으로 유인하거나 불법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도박성의 거래를 체결(미니선물업자)하는 등의 행위는 무인가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해외거래소 회원인 해외 선물중개회사(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와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장내 파생상품 중개 가능 증권사·선물사는 50개사이며 이중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선물사는 14개사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선물사와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FCM은 34개사이며 이 중 6개사가 65.0%의 중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FX마진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선물사는 7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며 "국내 중개사에게도 개인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국내시장 수준의 사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수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 이전에 상품관련 이해나 거래위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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