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이 기업 공시업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적발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약이다. 협약식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의무를 지닌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은 공시 분야의 협력 체계를 더욱 확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절차를 명확시 규정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와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공시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공유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자료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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