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개사이며 유가증권시장 755개사, 코스닥시장 1298개사, 코넥스시장 149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재무사항 40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으로 나뉘며 재무사항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등을 점검한다.

재무공시 사항은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공시, 수주산업 및 신(新)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의 경우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 감사항목 등 회계감사 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연결실체 관련 공시는 IFRS 도입 이후 연결실체 단위로 재무정보가 공시되는 가운데 연결실체 관련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비재무사항은 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과 특례상장 위험, 모범사례 이행실태 등 7개 항목을 선정해 살핀다.

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은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을 점검한다. 특례상장 위험은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를 집중 검토하며 모범사례 이행실태는 제약·바이오의 기술도입 및 이전계약 등 세부내용, 연구개발활동 핵심인력 현황, 회사 이사의 경영진단 및 의견분석 등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중점점검 결과 기재가 충실한 항목의 경우 모범사례 및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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