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실천모임]
[제공=공정거래실천모임]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10개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LS인 것으로 조사됐다. LS는 과징금 기준으로도 1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 관련 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집계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분석해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집계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시정조치를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총 23회 위반한 LS였다. 계열사별로 LS전선이 11회, JS전선이 5회, 가온전선이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1회씩 위반했다.

LS그룹에 이어 넥상스(9회), 부영(5회), SK(4회), 효성(4회) 등 순이었다. 롯데, 한진, 현대자동차, 대림, 하이트진로, KG 등은 3회씩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열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집단도 LS였다. LS 소속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417억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넥상스(115억원), 하이트진로(93억원), 유진(42억원), LG(35억원), OCI(31억원), 효성(30억원), SK(3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공정위가 계열사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 1위도 LS로 총 9회 고발을 당했다. LS는 최근 2년 연속 계열사나 임직원이 고발된 기업집단 순위에서도 총 11회로 1위를 차지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로는 석진건설(38회), 적산건설(34회), 하은건설(32회), 세진씨엔씨(31회), 신양아이엔지건설(31회) 등으로 건설사들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 조사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부영, 하이트진로, LS전선 등으로 나타났다.

부영은 기업집단지정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하이트진로와 LS전선은 부당지원행위조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72.5%)였으며 불공정하도급거래(12.6%), 가맹사업법 위반(3%), 표시광고법 위반(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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