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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