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김선명 기자
sun82@koreastoc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