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협도 발급해야

최근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보안의식 향상으로 OTP(One Time Password) 신규 발급이 증가하고 있다.

OTP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의 본인 확인을 위해 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보안 수단이며 현재 증권 권역은 온라인을 통한 OTP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은행 및 저축은행, 신협 등 기타 권역은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OTP 사용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타 금융회사 발급 OTP의 온라인 등록을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장 배터리 기능 만료로 발급 받은 OTP를 교체 발급받는 고객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OTP의 누적 발급건수는 올 8월 말 현재 659만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TP 온라인 등록 확대시 보안상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OTP 최초 발급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해 발급하고, 온라인 등록시 공인인증서, OTP정보(일련번호 등)를 통해 재차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거 증권 권역에서 5년 이상 온라인등록을 시행했으나 보안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의 확대 적용시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OTP는 매 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므로 고객이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가 해커에게 노출되더라도 해커가 이를 비밀번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전자금융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전 금융권역에 대해 타 금융회사 발급 OTP에 대한 온라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