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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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이용기간에 따른 금리 계산방법이 명시된다. 또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 채무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에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개정 후 표준계약서에는 신규 또는 연장, 추가대출 등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니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 등 중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계약서에는 연·월 이자율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은 나와있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와 대부거래를 맺을 땐 인감증명서가 없이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는 8168개이며 대부거래 이용자수는 236만7000여명이다.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은 17조4470억원 중 담보대출은 4조7136억원(27.0%)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류형(종이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상품권 금액이나 유효기간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나 QR코드 등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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