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의 금융투자산업 변화를 볼 때 현행 인가체계는 업권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동일 기능 내 동일 규제를 적용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다만 인가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 수는 큰 변동 없이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산운용사는 지난 2008년 15개사에서 올 3월 기준 207개사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진입 요건 완화·등록제 변경 등 인가정책 변화와 노후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산업 수요 증대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유지해 온 전문화·특화 정책도 폐지해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크게 단순화하고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 진출하고 업무단위 추가 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렇게 개선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될 것"이라며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선 방안에는 최초 진입시 인가는 현행처럼 운용하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직적 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대주주 본인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