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2019' 모습. [출처=뉴시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2019' 모습. [출처=뉴시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했을 경우에도 구매 취소나 환불할 수 있다. 또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도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진행 중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대상 게임사는 인지도가 높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유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 10개 게임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3~6월 10개 게임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점검했고 심사과정에서 게임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며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지적한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14개 유형이다.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환불 범위의 확대, 회사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시 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용자 제재시 사전 통지, 아이템 선물 수령 전 청약철회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공정위 약관 수정 시정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환불이 어려웠던 이전과 비교해 환불 절차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약관이 수정된다.

또 게임회사가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총 사용료 이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면책 조항들도 수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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