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했을 경우에도 구매 취소나 환불할 수 있다. 또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도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진행 중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대상 게임사는 인지도가 높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유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 10개 게임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3~6월 10개 게임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점검했고 심사과정에서 게임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며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14개 유형이다.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환불 범위의 확대, 회사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시 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용자 제재시 사전 통지, 아이템 선물 수령 전 청약철회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공정위 약관 수정 시정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환불이 어려웠던 이전과 비교해 환불 절차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약관이 수정된다.
또 게임회사가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총 사용료 이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면책 조항들도 수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