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등 중소규모 사업… 설계단계 적용 강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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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대형사업 위주로 적용해오던 건설정보모델링(BIM, 빔)이 300억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에 확대 시행된다.

4일 조달청은 2월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빔)을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일부 설계단계 및 대형공사 입찰 등에 빔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확대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계획설계에만 적용하던 것을 계획중간실시설계의 모든 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중소 규모 사업의 설계에 참여하는 업체 실정을 감안해 건축구조 분야로 적용 공종을 한정하고 BIM 수행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조달청 한 관계자는 “빔 적용 강화로 3차원 품질검증을 통한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예산 증가 방지 등 중소 규모 사업의 실무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BIM은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지어질 집을 컴퓨터 3차원 입체모델로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로 영화와 다른 점은 BIM에서는 집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입력돼 하나로 통합관리된다는 점이다.

예로 영화와 BIM의 계단은 화면에선 똑같아 보이지만, BIM의 계단에는 몇 층 계단인지, 필요한 콘크리트•철근 가격과 시공기간은 얼마인지, 노후화에 따른 교체시기는 언제인지, 대피로•출입구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예상 시공비용•기간, 안전점검 시기, 최적대피 경로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때문에 BIM의 광범위한 데이터로 시설물의 설계, 시공부터 안전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지난 2006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국가에서는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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