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물산 등 7개 계열사 이사회 의결절차 가결, 종료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마련한 삼성 준법감시위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4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 3일까지 각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 종료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4일 "그동안 위원회의 출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기존에 법무팀·법무실 산하에 있던 준법감시조직(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했다.

준법감시위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해 계열사에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신고받는 체계도 만든다. 또 삼성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을 비롯해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부터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부정청탁까지 모든 사안을 성역 없이 다룰 예정이다.

한편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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