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소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소를 하는 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준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 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때부터 다시 팔고 나갈 때까지 정부?금융당국이 잘못을 저질러왔는데 ISD소송의 당사자로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소송대응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첫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장)는 "론스타가 2012년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보낸 의향서는 명백하게 국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통지문이었으나,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중차대한 사실조차도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려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통상협상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통상절차법''이 만들어졌지만, 통상절차법 제4조는 오히려 정부가 정보를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줬다며 그 폐지를 주장했다.

통상절차법의 제4조는 제2항 1호에서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협상은 대부분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공무원이 정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공개를 할 때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대응 조항이 없으므로 이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ISD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에서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권한을 ISD(투자자?국가제소)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중재의 판례가 국제중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갈수록 투자자를 승소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가 각 나라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사례는 적었으나, 최근의 셰브론 사례 등에서는 각 나라 판례를 국제협정위반이라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근로자와 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를 한미FTA는 투자자에게만 주고 있다면서, "투자자 위험은 투자자가 져야지 세금으로 메워줄 수 없다"며 공정한 국제질서가 아닌 한미FTA의 ISD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는 국내에서 론스타 문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을 받은 당사자(이 경우에는 ''론스타'')가 아니면 거의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반면, 헌법소원은 당사자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볼 수 있어서 헌법소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금융위가 거짓으로 (금융주력자로) 판정했다. 론스타는 너희 정부가 나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줬고, 금융자본으로서 여러 번 외환은행 주가가 아주 높을 때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못팔게 해서 2조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 국제제소의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도둑놈을 도둑놈이 아니라고 해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금융위(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를 승인했던 어떤 서류에도 비금융주력자(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대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금융위 위원장과 관여했던 실무자들을 모두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벌금 250억을 선고받은 론스타는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라고 하더라도 10%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했는데, "금융감독당국이 다른 제재 없이 단순처분을 명해서 다른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 25일에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주식 매매계약을 할 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대한민국을 탈출하려는 론스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회 정무위와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론스타가 그동안 신고를 누락해온 PGM Holdings K,K,라는 일본 골프장 법인을 포함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하다가 결국 2011년 12월 초 론스타가 이 법인을 매각한뒤 뒤늦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했다.

자본을 기준으로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으로, 자산을 기준으로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변호사가 제시한 표를 보면, 론스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은 2조 623억 6천7백만원으로서, 자산기준에 의해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한편, 전성인 교수는 2011년 11월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론스타가 신고를 누락한 회사들을 포함시킬 경우 비금융주력회사의 자본비율이 25.51%로서 자본금기준으로도 비금융주력자임을 밝힌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은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으므로 해외 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주주로 있는 ''테마섹홀딩스''가 하나은행의 주식매입을 신청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검토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가 털고 떠났는데, 죽었던 론스타가 돌아와서 뺨 때려준 경우"라고 비유하고, ''론스타는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ISD 소송의 대응논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었기 때문에 론스타는 주주가 아니며, 투자자 바꿔치기를 한 이후 새로운 승인을 얻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교수가 언급한 ''투자자 바꿔치기''란 론스타가 금감위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한 문건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미 금감위 승인을 받기 전에 주식매각을 통해 다른 투자자로 바뀌었고 이 바뀐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후 승인을 전혀 받지 않았던 사실을 말한다. 이 사실은 2011년 11월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금융감독원의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전 교수는 론스타는 주주가 아니고, 주주가 아닌자가 배당을 수령하고 주식매각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론스타는 3조 4,480억을 수령했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소송은 ISD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가 주식을 늦게 매각하게 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론스타는 본래부터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토론자로 참여한 배성인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는 ISD 소송은 비관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를 대리하게 될 법무법인들의 면면을 볼 때, 결국 시간을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국민의 기억에서 잊히게 하고 양자간에 일정정도 합의를 한 뒤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배교수는 반면 ''시민들의 힘''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론스타의 ISD 제소는 직접 대중이 체감하고 대중적인 힘이 확산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다른 토론자로 참여한 김득의 집행위원장(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정말 있더라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뒤, 이 론스타의 한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론스타가 펀드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ISD를 제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해영 교수는 질의 응답에 앞서, 론스타가 ISD 제소에서 문제제기한 다섯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 대리인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한?벨기에 투자협정의 ISD조항도 불합리하지만, 한미FTA의 ISD 규정은 더 불합리하다며 한미FTA ISD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ISD제소시 그 준거법을 한국정부와 투자자 사이에 협의하도록 했으나, 한?미 FTA의 ISD조항은 명시적으로 국내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 주식을 매각하고 소위 ''먹튀''를 한 것으로 여겨졌던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다음달 ISD 소송을 실제로 제기할 경우, 같은 시기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통령선거전과 맞물려 한미FTA의 ISD 재협상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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