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당 행위 발생 시 판매 중지 등 강력 조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손 소독제, 기타 생활필수품 등에서 부당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율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을 찾아 김범석 대표이사를 만난 뒤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보건 상품·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 판매 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쿠팡의 자체 규율 조치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로 소비자의 보건 상품 주문이 폭등한 반면 공급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입점 판매 업체들이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는지, 마스크를 끼워팔기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답했다.

쿠팡은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물품을 판매 중지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쿠팡에서 매크로로 마스크 9500장을 사들인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인 8명의 사이트 아이디를 빌린 후 값을 올려 되팔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크로란 일정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 남성은 자동으로 사이트를 새로고침해 마스크 검색과 구매까지 완료할 수 있는 매크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처럼 매크로를 이용해 마스크 사재기를 한 이들이 약 100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