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증권경제신문=허상진 기자]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입국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5년이 걸리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니까 (유승준도)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가 보다. 저희한테 '이제 끝난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보다 차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회가 있는 것 같다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귀국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다. "'입국을 허락했다'라기보단 사증 발급이 거부되었던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라는 것. 한 전문가는 "법무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5년에) 비자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 것 같다. 정식으로 심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결 결과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 법무부나 외교부의 의견도 보고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처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간절한 희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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