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발주공사 담합…과징금 6억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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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108670, 대표 강계웅, 강인식)와 코스모앤컴퍼니(대표 안성덕)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 역할에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참가한 업체 중 해당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특히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이후 엘지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더불어 이들 업체의 이 같은 행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입찰 담합’에 해당돼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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