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맡은 서울남부지법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문은상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 등으로 문 대표에게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갖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무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신라젠의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 발표될 당시 발표 전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인데 이 때 문 대표가 내부 정보를 통해 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때 13만 원대였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15만 명이나 되는 소액주주들의 손실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문 대표는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이날 법원은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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