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내세워 1918억 부당이득…미공개 주식거래·정관계 로비의혹 '무혐의'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취한 바이오업체 신라젠 문의상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기소 했다.

8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개월 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9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 자본 없이 회사 지분을 대규모로 인수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문 대표를 포함한 신라젠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신라젠 임직원들이 면역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전 회사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와 더불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고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혐의 경우 임상 중단이 결정된 시기와 주식 매도 시점 등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문 대표의 주택과 주식 등 1354억 원대 재산을 동결하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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