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노조 와해 범죄 다시 재발 않도록 엄벌 필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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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삼성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 이 의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나머지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혐의 가담 여부에 따라 징역 10개월부터 2.6년까지 구형했다.

더불어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지난해 말 ‘노조와해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시켰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장 등 이들은 과거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등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이에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실상 협력 업체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이사들은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의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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