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이주·철거 등 남은 사업절차 진행 계획

신림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신림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신림3구역) 조합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림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일 관악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림3구역은 신림뉴타운 내에서 규모는 작지만,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5월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신림3구역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17층, 8개 동, 아파트 571가구와 부대 시설이 조성된다. 

한편, 신림3구역이 속한 신림뉴타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정비사업이다. 신림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신림2구역은 2017년 1월 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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