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자회사 업무 부당지원 지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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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업무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현대엘리베이터사무직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지난 달 30일 공정위에 사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사측은 직원 50여 명을 동원해 자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의 업무를 처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측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지난 2월부터 자회사 업무인 영업계약서, 업무지원 정의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수행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 같은 행위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소지를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측이 자회사 업무를 시킨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명시된 부당지원행위 예시중 ‘부당한 인력지원’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직원들을 통해 자회사 업무를 지원한 부분은 이미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가치 산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가치산출이 완료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부터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부당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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