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용기 의원 국감서 “넥슨 외에 넷마블, 펄어비스 등도 유사사례 있어”

전용기 의원(사진캡처=국회방송)
전용기 의원(사진캡처=국회방송)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일종의 갑질행태인 권한남용이 게임업계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넥슨 던파 운영자가 아이템을 멋대로 만들어 판매해 논란”이라며 “운영자가 게임에 부당 개입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넷마블, 펄어비스 등도 일어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게임사가 유저들간 경쟁을 부추겨 유저들의 추가 아이템 구매를 조장하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사 직원이 이러한 권한남용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련 게임법을 추가 마련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작 의혹은 유저들이 던파 아이템 조작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던파 의혹의 출발점은 관련 커뮤니티에서 ‘궁댕이맨단’이라는 계정이 수상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일반 유저라면 하나 갖추기도 힘든 희귀 아이템을 단시간에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점이 논란을 부추긴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정호 넥슨 던전앤파이터 디렉터는 지난 9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궁댕이맨단 계정에 대한 행적을 조사한 결과, 네오플 직원임이 확인됐다"면서 “캐릭터 창고 조작, 타 계정으로 아이템 유출 등 부정사례가 확인됐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물론 배임, 업무 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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