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롯데그룹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손꼽히는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먼군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롯데제과 등 일부 계열사에 자금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2개 기업으로부터 283만달러(약 34억1722만원)를 투자받았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롯데제과 주주 현황에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국적의 주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등록된다.

롯데제과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한 주주는 외투기업인 롯데알미늄이 유일하다. 따라서 롯데알미늄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롯데제과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해석이다.

편의점 바이더웨이 지분을 100% 소유한 세븐일레븐도 케이먼군도와 네덜란드를 통해 410만달러(약 49억4542만원)를 투자받았다. 세븐일레븐 역시 주주 가운데 10%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주주는 없다. 지분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롯데 외투기업인 롯데제과와 롯데로지스틱스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투자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조세회피처는 소득세가 아예 없거나 낮은 특혜를 제공하고, 금융·조세 정보를 비공개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산 은닉·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돼 흔히 ‘검은돈의 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은 모태가 된 롯데제과 등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국세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