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무중 사망, 엎친데 덮친 '특별감독' 당일 출근길 교통사고 비보까지

(한국타이어 CI)
(한국타이어 CI)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근로자 1명이 근무중 설비 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노동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9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타이어(161390, 대표 이수일) 대전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전공장, 금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 대전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사고가 난 현장의 작업이 중지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로 규정되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 사고를 불러일으켰거나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1명이 투입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와 생산 설비의 끼임 위험 방지조치, 안전절차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타이어 측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대전노동청 정기감독 기간 중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기계 설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서 치료를 받다 18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바꾸면서 고인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공장 내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 배경도 살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비보도 전해졌는데 이날 새벽 5시쯤 충남 금산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금산인삼랜드 휴게소 인근에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탱크로리를 추돌해 이 버스에 타고 있던 기간제 노동자 21살 A 씨가 숨졌고, 2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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