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로 예정됐던 최종판결 해 넘겨 내년으로…
LG에너지솔루션·SK이노 "소송에 충실히 임할 것"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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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다시 한번 미뤘다. 이로써 최종판결은 총 세 차례나 연기됐다.

ITC는 10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최종 판정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은 10월26일로 연기됐다 다시 12월10일로 미뤄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뿐 아니라 다른 ITC 결정 50여건이 최근 잇따라 연기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연기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이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ITC의 고심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양사는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리스크가 장기화함에 따라 현재 진척이 없는 합의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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