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손실액 3∼5배 벌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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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무차입 공매도 등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이상의 징역은 물론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 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되어 불법공매도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미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하게 된다.

처벌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는 매우 엄정한 금전제재가 과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계약내역(일시, 종목, 수량 등)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 요청시 이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은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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