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피해금액 49.6억원 수탁기업에 지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중기부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596개사를 적발했다.

21일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 개사 등 총 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 3개 사를 지난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억 8000만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3억 7000만원)중 3개사(8000만원)는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 6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