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적 계좌는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본인 명의 계좌"

(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하나금투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나금투는 3일 금감원 검사 관련 이 대표의 입장문을 통해 “대표이사로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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