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셀 효윯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 보호 위해 소송 제기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관 모듈 퓸질테스트 모습 (시진=한화큐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관 모듈 퓸질테스트 모습 (시진=한화큐셀)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화큐셀이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한화큐셀 측은 앞서 지난 12일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아스트로너지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이미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회사들인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었다.

이 침해 소송에 대해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판결을 내렸고, 독일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금지와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의무도 가지게 됐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 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 

이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한화큐셀은 지난 19일 프랑스에도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프랑스 소송 건의 관련 내용은 법무적인 관점에 공개하긴 어렵다”며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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