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던전앤 파이터/홈페이지
넥슨 던전앤 파이터/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 코리아본사에 조사관 10여 명을 보내 현장 조사했다.

넥슨이 게임 속 아이템이 나올 확률 즉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지 않거나 속이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이다. 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망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하태경 의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NC소프트의 ‘리니지(M, 2M)’ 등을 게임계 5대 악(惡)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비슷한 혐의로 넥슨(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에 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일종가 3,570엔에 고가는 3,590엔에 저가는 3,545엔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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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재팬(3659)도쿄 거래소 3개월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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