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등 PB 납품 과정서 갑질 여부 조사

서울 시내의 한 GS25 편의점에 진열된 도시락/뉴시스
서울 시내 한 GS25 편의점에 진열된 도시락/뉴시스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온라인 포스터로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GS리테일이 이번엔 '갑질' 문제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법이 금지한 부당한 특약·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선급금의 지급 시기·부당한 위탁취소·감액·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하도급대금 시기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 측은 GS리테일의 편의점 체인 'GS25'가 하청업체로부터 도시락 등 식품을 자체 상표(PB) 상품으로 납품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GS리테일 내 식품 연구소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캠핑 경품 이벤트의 온라인 포스터에서 촉발된 '남성 혐오'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포스터는 GS리테일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제작해 하청업체의 하도급 업무가 아니라는 것.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GS리테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The Fresh)'가 한우 납품업체에 장려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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