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가 산낙지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도매가와 수입 횟수를 통제해 온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이하 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이 협회에 소속됐다.

공정위는 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했다.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창고단가’)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시켰으며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해 합계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금 투찰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5년 8월 설립돼 2020년 2월 기준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

한편 국내에서 낙지는 살아있는 활낙지, 죽었지만 신선한 상태의 냉장(신선)낙지, 얼어있는 냉동낙지의 형태로 유통된다.

낙지는 양식이 불가능해 통발이나 채낚기를 통해 어획한다. 국내 낙지시장 현황은 대부분 활낙지 형태로 유통되는 국산 낙지는 국내 전체 낙지 유통량의 약 13.5%를 차지하며, 나머지 86.5%는 수입산이다.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어야하는 활낙지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수입하기 어려워 수입 활낙지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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