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에 중요사항 제대로 설명 안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라이프랩(대표 김종문, 전 한화라이프에셋)이 보험을 계약할 때 고객들에게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화생명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한화라이프에셋은 지난 2020년 12월 한화금융에셋을 흡수 합병한 뒤, 지난 4월 한화라이프랩으로 사명을 바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한화라이프에셋에 과태료 1억원 부과 제재를 내렸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 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6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이 누락된 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해 사용했고, 총 161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퇴직자 2명에게는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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