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후 잠적'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최근 골프연습장서 검거…구치소 수감중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프로포폴 상습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두산가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 이어 실형이 확정돼 잠적했던 두산가 4세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이 최근 검거돼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한국일보는 인천지검 등을 인용해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두산가 4세인 박중원 씨가 검거돼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피해자 4명에게 5억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이후 박 씨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돌연 잠적했고, 피고인 없이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3년을 선고 받은 박 씨는 이내 2심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하자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한 뒤 그를 법정구속치는 않았다.

하지만 박 씨는 이 마저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항소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1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되자 곧바로 또 자취를 감췄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무엇보다 최근 두산가 4세들이 연이어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지난달 1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부회장의 장남인 두산메카텍 박진원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당 성형외과 원장 A씨와 실장 B씨의 재판이 이뤄지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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