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그룹에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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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그룹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이를 진두지휘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과거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방식으로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것 외에도 식재료비 마진보장, 위탁수수료 인건비 15% 추가 지원,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등의 조항으로 계약을 맺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웰스토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쟁사업자들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이를 통해 외부사업장 수주에 나설 때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또한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삼성물산에 배당금으로 돌아갔다. 

삼성물산은 2015년 합병이후 2019년까지 배당금으로 총 2758억원을 받았으며, 공정위는 이 배당금 중 상당 규모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총수일가에 돌아가 웰스토리가 핵심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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