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이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지난 5월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이들 병원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과잉진료를 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해상이 제소한 병원들은 숙박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환자들을 유치하고,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 항목 가격을 높여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해상은 이런 행위가 공정위 소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가 공정위에 병원을 제소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이 이번 제소에 나선 데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20년 실손보험 상품에서 2조5000억원 적자를 냈으며, 손해율은 130%에 달한다.

손해율이 130%라는 것은 보험료 10만원을 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3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꼽힐 만큼 과잉진료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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