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험금 부지급 사례도 다수 적발돼

(사진=현대해상 제공)
(사진=현대해상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7920만원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내용은 크게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 보호의무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 높은 보험금 부지급률을 나타냈던 현대해상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수십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약관 내용과 다르게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에는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기간에는 고의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심사보험의 환급보험료를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한 경우, 심사 결과 일반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면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간 중 수십 건의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기존에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지 않고 해지 처리를 했다. 

또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대해상은 지난 2020년 9월 해당 기간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2020년 초에도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 2억66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금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했다.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지난 2020년 상반기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2.03%였다. 손보업계 평균은 1.52%로, 현대해상은 손보사 가운데 유일하게 2%대를 나타낸 곳이었다. 지난 2020년 하반기에는 1.89%로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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