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산업단지 입찰담합 행위에 과징금 최초 부과

완쪽 효성중공업·오른쪽 한화시스템/각사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효성중공업(298040)과 한화시스템(272210)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이다.

효성중공업(298040) 1년간 차트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은 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 실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 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시스템(272210) 1년간 차트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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